백성현 논산시장은 2026년 8월 19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상급심과 형 확정 여부가 남아 있다.백성현 논산시장은 2026년 8월 19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정 기준인 100만원을 넘는 금액이어서 언론에서 ‘당선무효형’으로 부르는 판결이다. 다만 이는 1심 결과이며, 곧바로 형이 최종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백 시장은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재선된 뒤 이번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항소 여부와 상급심 판단이 시장직 유지의 핵심 변수가 된다.1심 벌금 150만원, 무엇이 확인됐나이번 사건의 혐의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설과 추석을 전후해 관내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면서 백 시장의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