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논산시장은 2026년 8월 19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상급심과 형 확정 여부가 남아 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2026년 8월 19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정 기준인 100만원을 넘는 금액이어서 언론에서 ‘당선무효형’으로 부르는 판결이다. 다만 이는 1심 결과이며, 곧바로 형이 최종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백 시장은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재선된 뒤 이번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항소 여부와 상급심 판단이 시장직 유지의 핵심 변수가 된다.

1심 벌금 150만원, 무엇이 확인됐나



이번 사건의 혐의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설과 추석을 전후해 관내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면서 백 시장의 명함을 함께 넣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물품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하고, 시장 명의가 드러나도록 한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판단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11월 이 사안을 고발했고, 검찰은 2026년 1월 9일 백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관련 전·현직 논산시청 공무원 6명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백성현 논산시장 재판 주요 일지
| 2023~2024년 | 설·추석 명절 선물과 시장 명함을 우편으로 제공한 혐의 | 구체적인 대상·금액은 보도와 재판 단계에 따라 다르게 소개됨 |
|---|---|---|
| 2024년 11월 |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기부행위로 판단해 고발 | 고발은 유죄 확정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의 출발점 |
| 2026년 1월 9일 | 대전지검 논산지청이 백 시장을 불구속 기소 | 기소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님 |
| 2026년 2월 4일 | 첫 공판에서 백 시장 측이 지시·공모 사실을 부인 | 직접 관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 |
| 2026년 6월 15일 |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 의견을 서면 제출 | 공개 보도만으로는 검찰의 구체적 구형액 확인이 어려움 |
| 2026년 8월 19일 | 1심에서 벌금 150만원 선고 | 100만원 기준을 넘는 당선무효형으로 분류됨 |
명절 선물 규모가 다르게 보이는 이유



검색하다 보면 선물 수량과 금액이 기사마다 다르게 보인다. 연합뉴스와 노컷뉴스는 기소 당시 백 시장이 선거구민 110여명에게 총 380여만원 상당의 선물을 보낸 혐의라고 전했다. 반면 결심공판을 다룬 지역 보도는 공소사실을 40여명, 130여만원 상당으로 소개했다. 수사 초기 전체 집계와 재판에서 다뤄진 공소사실의 범위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판결문이 공개되기 전에는 한 가지 숫자만 확정 사실처럼 반복하지 않는 편이 정확하다.
사건 규모에 관한 보도 비교
| 연합뉴스·노컷뉴스의 기소 보도 | 선거구민 등 110여명, 약 380만원 | 검찰 기소 단계에서 보도된 수치 |
|---|---|---|
| 굿모닝논산의 결심공판 보도 | 관내 선거구민 등 40여명, 약 130만원 | 결심공판 기사에 적힌 공소사실 기준 |
|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부분 | 2023~2024년 명절, 선물에 백 시장 명함 동봉 | 수량보다 기부행위 해당 여부와 직접 관여 여부가 법적 핵심 |
백 시장 측은 선물 발송을 자신이 직접 지시하거나 공모하지 않았고, 명단을 관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과거부터 이어진 행정 관행에 따라 직원들이 처리한 업무였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재판부가 판단한 핵심은 선물이 실제로 전달됐는지만이 아니라, 시장 명의의 제공 행위를 백 시장이 인식하고 승인했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당선무효형과 시장직의 관계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상 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벌금 150만원이 당선무효형으로 불리는 이유도 이 금액 기준을 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와 ‘시장직 상실이 최종 확정됐다’는 표현은 구분해야 한다. 상급심에서 형량이 낮아지거나 무죄 판단이 나오면 법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현재 단계에서는 ‘1심 당선무효형 선고’라고 쓰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판결 단계별로 봐야 할 기준
| 기소 | 검찰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단계 | 유죄 확정이나 직 상실을 의미하지 않음 |
|---|---|---|
| 1심 벌금 150만원 | 법정 기준 100만원 이상에 해당 | 당선무효형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단계 |
| 상급심 절차 | 항소 여부와 2심·대법원 판단이 남음 | 1심 결과만으로 최종 확정 표현을 피해야 함 |
| 형이 최종 확정되는 경우 |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와 직 상실 문제가 발생 | 선관위와 관계 기관의 후속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함 |



앞으로 확인할 세 가지
첫째는 백 시장 측과 검찰 중 어느 쪽이 항소하는지다. 둘째는 2심에서 재판부가 명함 동봉 자체보다 시장의 인식·승인과 행정 관행 주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다. 셋째는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선관위가 당선무효와 시장직 관련 절차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다. 특히 현재 기사 제목의 ‘당선무효형’만 보고 이미 시장직을 잃었다고 단정하면 1심과 확정판결을 혼동하게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백성현 논산시장은 왜 재판을 받았나요?
A. 2023~2024년 설·추석 명절에 관내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을 보내면서 자신의 명함을 동봉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재판을 받았습니다.
Q. 1심에서 실제로 얼마를 선고받았나요?
A. 2026년 8월 19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지역 보도가 나왔습니다.
Q. 왜 당선무효형이라고 부르나요?
A. 공직선거법 제264조가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무효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Q. 벌금 150만원이면 바로 시장직을 잃나요?
A. 1심 선고만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항소와 상급심 결과를 거쳐 형이 확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Q. 선물 수량이 기사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기소 당시 보도와 결심공판 보도에서 소개된 공소사실의 범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110여명·380여만원과 40여명·130여만원이 각각 보도됐습니다.
Q. 앞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항소 제기 여부, 2심 판단, 최종 형 확정 여부, 그리고 확정 이후 선관위의 당선무효 관련 후속 절차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현재 확인되는 가장 정확한 표현은 ‘백성현 논산시장이 명절 선물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이다. 다만 시장직 상실 여부는 상급심과 형 확정이라는 다음 절차를 거쳐야 판단할 수 있다. 검색할 때는 ‘1심 선고’와 ‘최종 확정’을 구분해야 사건의 현재 상태를 과장 없이 이해할 수 있다.
📌 참고 및 출처
· 굿모닝논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합뉴스
· CBS 노컷뉴스
· 뉴데일리 충청·세종